도청 종합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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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신청 변경, 철회, 폐지

신청의 변경·철회·폐지의 접수는 종료했습니다.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서

교부 결정 후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의 예) 주소나 재적교, 프리스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성 대상 기간의 종료월을 변경하는 경우】

  • 조성 대상 기간의 종료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변경 승인 신청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성 대상 기간의 개시월을 변경하는 경우】

  • 조성 대상 기간의 개시월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별도, 교부 신청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최종 신청 기한은 2025년 2월 28일(금)입니다.

철회 신고에 대해

교부 결정 후 신청을 철회할 때는 「교부 신청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의 철회 기한은 교부 결정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폐지 신고에 대해서

교부 결정 후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지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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