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신청 변경, 철회, 폐지
신청의 변경·철회·폐지의 접수는 종료했습니다.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서
교부 결정 후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의 예) 주소나 재적교, 프리스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성 대상 기간의 종료월을 변경하는 경우】
- 조성 대상 기간의 종료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변경 승인 신청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성 대상 기간의 개시월을 변경하는 경우】
- 조성 대상 기간의 개시월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별도, 교부 신청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최종 신청 기한은 2025년 2월 28일(금)입니다.
철회 신고에 대해
교부 결정 후 신청을 철회할 때는 「교부 신청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의 철회 기한은 교부 결정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