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대상 프리스쿨 등의 요건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프리스쿨 등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이하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민설·민영의 통소형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다만,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나 구 시읍면이 설치하는 시설 등, 법령 등에 의해 설치·인가등이 되어 있는 시설을 제외합니다.
- 등교 거부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통원형 시설
-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있을 것
- 아동이 재적 중인 학교, 교육 위원회와 연대 및 협력 가능할 것
- 아동의 매월 통원 상황 등을 학교에 보고할 수 있을 것
- 원칙적으로 주 1 일 이상 개소하고 개소 시간이 야간이나 휴일뿐만 아니라 시설
- 보호자에게 운영 상황이나 요금 체계를 적절하게 정보 제공하고 있을 것
- 시설 운영자의 친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것
- 도쿄도에 의한 사정 청취나 현지 확인을 승낙할 것
- 정치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 것
- 시설 운영 주체가 폭력단이 아니며, 구성원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본 조성금은, 신청자가 되는 보호자가 신청을 한 후, 도쿄도에 의한 심사를 거쳐 교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홈 페이지등의 안내 매체에, 조성금의 대상 시설이라고 오인되는 것 같은 안내는 삼가해 주세요 내용에 따라서는, 조성금 교부 요강 제4조(6)에 정하는 프리스쿨 등.
삼가 주시고 싶은 안내의 예
- (예 1) 본 프리스쿨은 도쿄도의 조성금의 대상으로 인정된 시설입니다.
- (예 2) 본 프리스쿨은 도쿄도의 보조금의 대상 시설입니다.
- (예 3) 도쿄도의 조성금을 이용하면, 실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 4) 도쿄도의 조성금 이용 한정의 통학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예 5) 도쿄도의 보조금을 사용하면 실질 00 엔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재 가능한 안내의 예
(예) 도내의 초·중학생에게는 도쿄도 프리스쿨 등 이용자 조성금을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조성이 인정되면 도쿄도보다 최대 2만엔/월이 지급됩니다)자세한 것은 이쪽
- Q 인터내셔널 스쿨은 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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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등교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인 것이 조성의 요건입니다.
- Q 온라인 스쿨은 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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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소형 시설인 것이 조성의 요건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Q 「불등교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란 어떤 시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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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교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아이의 마음의 케어나 배움 등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Q 개소하고 있는 일수는 몇일이라도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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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주 1일 이상, 학교의 과업 시간에 개소하고 있는 시설인 것이 조성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