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신청 변경·철회·폐지
2024년 7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중 9월부터 접수 개시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서
교부 결정 후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의 예) 주소나 재적교, 프리스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 신고에 대해
교부 결정 후 신청을 철회할 때는 「교부 신청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의 철회 기한은 교부 결정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