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FAQ
11.교부 결정 후의 변경에 대해서
- Q-1 주소가 변경된 경우의 절차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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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절차(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도외로 전거된 경우는, 전거 후의 이용료는 본 조성금의 대상외가 되어, 신속하게 「폐지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영화 7년도의 변경 승인 신청의 기한은 영화 8년 3월 15일(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16일(월) 이후의 취급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연락해 주세요.
절차에 대해, 불명한 점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변경 수속의 필요 서류는, 이하 링크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변경, 철회, 폐지 필요 서류
- Q-2 등록 주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변경 방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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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려면 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도쿄도 프리스쿨 등 이용료 조성금 사무국(수탁자:아데코 주식회사)】
전화:03-6800-8763
메일:Info(at)tokyo-fs-support.metro.tokyo.lg.jp
※미혹
수고스럽지만, (at)를 @로 바꾸어 이용하십시오.
- Q-3 등록 계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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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의 쪽은 마이 페이지로부터 변경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우송 신청의 쪽은 개별적으로 안내하므로 사무국에 연락해 주세요.
【도쿄도 프리스쿨 등 이용료 조성금 사무국(수탁자:아데코 주식회사)】
전화:03-6800-8763
메일:Info(at)tokyo-fs-support.metro.tokyo.lg.jp
※미혹
수고스럽지만, (at)를 @로 바꾸어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