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FAQ
10.기타
- Q-1 살고 있는 지자체에도 프리스쿨의 보조금이 있지만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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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의 신청 시점에서, 다른 자치체 등으로부터 같은 이용료를 대상으로 한 조성금등에 대해서 교부 결정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그 조성금등을 조성 대상 경비로부터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도쿄도 프리스쿨 등 이용료 조성금 사무국(수탁자:아데코 주식회사)】
전화:03-6800-8763
메일:Info(at)tokyo-fs-support.metro.tokyo.lg.jp ※ 스팸 메일 대책 때문에, 메일 주소의 표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at)를 @로 바꾸어 이용하십시오.
- Q-2 취학 원조를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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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됩니다.
- Q-3 이 조성금의 수급을 받고 있으면, 프리스쿨등에 통소한 날은, 「지도 요록상의 출석 취급등」으로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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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성금의 수급 요건과 「지도 요록상의 출석 취급 등」으로 하기 위한 요건은 다르기 때문에, 본 조성금을 수급하는 것만으로, 프리스쿨등에서의 활동이 「지도 요록상의 출석 취급 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도 요록상의 출석 취급 등”에 대해서는, 재적교에 문의해 주세요.
- Q-4 부등교에 관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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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의 각 구 시정촌에 있어서의 아이의 교육에 관계되는 상담(부등교도 포함한다)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하는 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각구 시정촌 교육 상담소(실)
https://e- sodan.metro.tokyo.lg.jp/links/row.html
이 외, 도쿄도 교육 상담 센터에서는, 유아부터 고교생 상당 연령까지의 아이에 관한 교육 상담(불등교, 집단 부적응 등)에 대해서, 전화·내소·메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 링크처를 확인해 주세요.
도쿄도 교육 상담 센터 홈페이지
https://e-sodan.metro.tokyo.lg.jp/
- Q-5 교부 신청에 있어서, 재적교에의 신청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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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신청 시점에서 재적교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또, 교부 결정 후, 분기마다 제출해 주시는 「통소 상황등 보고서」는, 신청자 분으로부터 재적하는 학교에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Q-6 이 보조금은 과세됩니까? 또한 확정신고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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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도쿄 국세국 홈페이지)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tokyo/location/tokyo.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