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FAQ
8.지급 방법 관련
- Q-1 보조금은 언제 지급됩니까?
-
분기별 실적 보고 후 심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각 분기의 지급 예정 월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사업 개요_지급 시기
실적 보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Q-2 보조금의 지급 계좌는 지원 대상자(보호자) 명의여야 합니까?
-
조성 대상자 명의의 계좌인 것이 필요합니다.
- Q-3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의 송금만 됩니다.
- Q-4 프리스쿨등에 지불한 이용료의 영수증이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서류는 있습니까.
-
조성금의 지급에는, 이용료의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수가 됩니다. 다음 요구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임의의 독자 양식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 기재사항
① 지불자 성명 : 신청자(교부결정자) 성명과 일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지급 목적: 신청 아동 학생에 대한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인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이용월의 기재도 필요합니다.
③지불처:신청 받은 프리스쿨등의 시설명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또, 이용료의 수령자인 시설 운영자의 명칭도 기재해 주십시오. ※날인의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④지불금액:이용료 이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는, 이용료를 특정할 수 있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조성금의 대상은 이용료만입니다).
여러 달에 한 장의 영수증의 경우 월별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⑤지불일 : 원칙, 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의 일자인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발행일이 지불일이 아닌 경우는, 별도 이용료를 수령한 날을 기재해 주세요.
이미 프리스쿨등이 발행하고 있는 다른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도쿄도 프리스쿨 등 이용료 조성금 사무국(수탁자:아데코 주식회사)】
전화:03-6800-8763
메일:Info(at)tokyo-fs-support.metro.tokyo.lg.jp
※스팸 메일 대책을 위해, 메일 주소의 표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at)를 @로 바꾸어 이용하십시오.
- Q-5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이용료 이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금액의 내역을 기재하는 등, 이용료의 액수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영수증인 것이 필수가 됩니다.
이하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임의의 독자 양식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 기재사항
① 지불자 성명 : 신청자(교부결정자) 성명과 일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지급 목적: 신청 아동 학생에 대한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인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이용월의 기재도 필요합니다.
③지불처:신청 받은 프리스쿨등의 시설명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또, 이용료의 수령자인 시설 운영자의 명칭도 기재해 주십시오. ※날인의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④지불금액:이용료 이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는, 이용료를 특정할 수 있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조성금의 대상은 이용료만입니다).
여러 달에 한 장의 영수증의 경우 월별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⑤지불일 : 원칙, 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의 일자인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발행일이 지불일이 아닌 경우는, 별도 이용료를 수령한 날을 기재해 주세요.
이미 프리스쿨등이 발행하고 있는 다른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도쿄도 프리스쿨 등 이용료 조성금 사무국(수탁자:아데코 주식회사)】
전화:03-6800-8763
메일:Info(at)tokyo-fs-support.metro.tokyo.lg.jp
※스팸 메일 대책을 위해, 메일 주소의 표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at)를 @로 바꾸어 이용하십시오.
- Q-6 2025년 3월분의 이용료를 4월에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지급됩니까?
-
2026년 3월 31일까지 프리스쿨 등에 지불된 이용료가 보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사례는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세요。
이용료의 지불일이 2026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Q-7 4월분부터 조성 대상이 되었을 경우, 프리스쿨등의 통소 상황도, 4월분부터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
조성 대상 달마다 작성이 필요합니다. 4월분부터 월마다 작성하도록, 프리스쿨등에 의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