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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FAQ

5.조성 대상 경비(이용료) 관련

Q-1 「이용료」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비입니까?
프리스쿨 등에 다니기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이용할 때마다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단, 입회금 외, 이용료와는 별도로 지불하는 요금(시설 운영비·교재비·이벤트 참가비 등)이나, 통소를 위한 교통비는 조성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2 조성금은, 정액으로 1월당 2만엔이 지급됩니까?
보조금은 정액 지급이 아닙니다.
1월당 2만엔을 상한으로, 신청액(교부 결정액)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로 프리스쿨등에 지불한 금액이, 신청액(교부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로 지불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Q-3 신청월에 지불한 이용료는, 조성 대상이 됩니까?
조성 대상 기간의 개시월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별도, 교부 신청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최종 신청 기한은 2025년 2월 28일(금)입니다.
Q-4 프리스쿨등으로부터의 영수증에는 「이용료」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성 대상이 됩니까.
반드시 「이용료」라고 써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용료」에 상당하는 경비인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성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Q-5 복수의 프리스쿨등에 통소하고 있는 경우, 어느 이용료도 조성 대상이 됩니까.
복수의 시설에 통소하고 있는 경우도 조성 대상이 됩니다만, 어린이 1명에 대해, 1월당 2만엔이 조성금의 상한입니다.
Q-6 복수의 프리스쿨등에 통소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면 좋습니까.
1월당 신청액의 합계가 2만엔(※)이 될 때1월당 신청 금액의 합계가 2만 엔(※)이 될 때까지, 복수의 프리스쿨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1월당 신청 금액이 2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의 프리스쿨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도쿄도 프리스쿨 등 이용료 조성금 사무국(수탁자:아데코 주식회사)】
전화:03-6800-8763
메일:Info(at)tokyo-fs-suppor t.metro.tokyo.lg.jp ※ 스팸 메일 대책을 위해, 메일 주소의 표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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