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FAQ
4.통원하는 프리스쿨 등 관련
- Q-1 도외의 프리스쿨등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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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쿨 등의 소재지는 조성의 요건이 아닙니다.
- Q-2 인터내셔널 스쿨은 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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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등교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인 것이 조성의 요건입니다.
- Q-3 온라인 스쿨은 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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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소형 시설인 것이 조성의 요건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Q-4 온라인과 통소를 병용한 프리스쿨 등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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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소를 전제로, 아이의 상태에 맞추어, 보조적으로 온라인을 병용하고 있는 코스인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이 이용료는 대상이 됩니다.
○통소를 전제로 한 이용료와 온라인의 이용료가, 각각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온라인의 이용료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Q-5 낮과 야간 각각의 코스가 있는 프리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요일 전용 코스 또는 야간 전용 코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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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닙니다.
통소형 시설이어도, 아이가 주로 주간(학교의 과업 시간대)에 통소하고 있는 것이 조성 요건이 됩니다.
- Q-6 왜 하루 중 시간대에 통소하는 것이 요구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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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아동·학생이, 학교와 자택 이외의 「제3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Q-7 앞으로 개설될 예정인 프리스쿨 등에 다닐 예정입니다만, 이 경우는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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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금의 조성 개시월에 개설하고 있는 시설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8 「불등교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란 어떤 시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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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교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아이의 마음의 케어나 배움 등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Q-9 부등교의 아이를 지원하고 있는 프리스쿨등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해당 프리스쿨등의 홈페이지에, 그 취지가 게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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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신청시에는, 「불등교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Q-10 배움의 다양화 학교(이른바 불등교 특례교)는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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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다양화 학교는 학교 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Q-11 부정기로 개소를 하고 있는 프리스쿨입니다만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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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소 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1일 이상 개소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