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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FAQ

4.통원하는 프리스쿨 등 관련

Q-1 도외의 프리스쿨등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됩니까.
프리스쿨 등의 소재지는 조성의 요건이 아닙니다.
Q-2 인터내셔널 스쿨은 대상입니까?
「불등교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인 것이 조성의 요건입니다.
Q-3 온라인 스쿨은 대상입니까?
통소형 시설인 것이 조성의 요건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4 온라인과 통소를 병용한 프리스쿨 등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상입니까?
통소를 전제로, 아이의 상태에 맞추어, 보조적으로 온라인을 병용하고 있는 코스인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이 이용료는 대상이 됩니다.
○통소를 전제로 한 이용료와 온라인의 이용료가, 각각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온라인의 이용료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5 낮과 야간 각각의 코스가 있는 프리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요일 전용 코스 또는 야간 전용 코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됩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통소형 시설이어도, 아이가 주로 주간(학교의 과업 시간대)에 통소하고 있는 것이 조성 요건이 됩니다.
Q-6 왜 하루 중 시간대에 통소하는 것이 요구 사항입니까?
본 사업은,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아동·학생이, 학교와 자택 이외의 「제3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7 앞으로 개설될 예정인 프리스쿨 등에 다닐 예정입니다만, 이 경우는 대상이 됩니까.
조성금의 조성 개시월에 개설하고 있는 시설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불등교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란 어떤 시설입니까.
부등교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아이의 마음의 케어나 배움 등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Q-9 부등교의 아이를 지원하고 있는 프리스쿨등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해당 프리스쿨등의 홈페이지에, 그 취지가 게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용됩니까?
교부 신청시에는, 「불등교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Q-10 배움의 다양화 학교(이른바 불등교 특례교)는 대상이 됩니까?
배움의 다양화 학교는 학교 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11 부정기로 개소를 하고 있는 프리스쿨입니다만 대상이 됩니까.
통소 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1일 이상 개소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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