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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교부 신청의 필요 서류

2024년 7월 8일부터 신청 접수중 이용 상황 보고도 9월부터 접수 개시

신청자와 학생(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동일 세대인지 아닌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A-신청 서류 및 B-필요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자와 아동이 동거하며,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A-신청 서류

온라인 이용하시는 분
  • 1

    교부 신청서

    ※마이페이지에서 입력하여 작성하십시오.

  • 2

    프리스쿨 등 확인서

    통원하고 있는 프리스쿨 등에 기입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프리스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3

    프리스쿨 등의 이용 요금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브로셔, 전단지, 전단지 등

    홈페이지, 팸플릿, 리플릿, 전단지 등
    ※서류는 사본도 상관없습니다.
    ※프리스쿨 등과의 계약서나 영수증은 첨부하지 마십시오.

  • 4

    등교 거부 상태의 학생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브로셔 · 정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팸플릿이나 정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사본도 상관없습니다.

【본 사업 이외에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조성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만 제출】

  • 5

    본 사업 이외의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관련된 조성금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교부 결정서 등 조성 금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그 외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6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기타 서류

    ※프리스쿨의 기숙사에 입숙하고 있는 경우나, 학교의 기숙사에 입실하고 있는 경우 등,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그 외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해 주세요.

우편
  • 1

    교부 신청서(별기 양식 포함)

    아래의 ① 및 ②인 경우에는 별기 양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①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분(신청자)과 재적 학교와 일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분이 다른 경우

    ② 신청자와 아동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

  • 2

    프리스쿨 등 확인서

    통원하고 있는 프리스쿨 등에 기입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프리스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3

    프리스쿨 등의 이용 요금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브로셔, 전단지, 전단지 등

    홈페이지, 팸플릿, 리플릿, 전단지 등
    ※서류는 사본도 상관없습니다.
    ※프리스쿨 등과의 계약서나 영수증은 첨부하지 마십시오.

  • 4

    등교 거부 상태의 학생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프리스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팸플릿이나 정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사본도 상관없습니다.

【본 사업 이외에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조성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만 제출】

  • 5

    본 사업 이외의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관련된 조성금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교부 결정서 등 조성 금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그 외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6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기타 서류

    ※프리스쿨의 기숙사에 입숙하고 있는 경우나, 학교의 기숙사에 입실하고 있는 경우 등,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그 외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해 주세요.

우편 발송 시에는 아래 링크에서 체크 시트를 인쇄하여 제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수신인 주소가 적힌 시트를 인쇄하여 봉투 뒷면에 붙여서 사무국 앞으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B-필요 증명서

마이 넘버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필수
  • 주의사항
    조성 개시 월이 교부 신청을 하는 달보다 전의 달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도서를 준비하기 전에 여기(PDF)를 참조하십시오.
  • 1

    마이넘버카드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

    • 마이넘버카드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
  • 2

    신청자가 아이의 친권자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점

    ・가구 주민표의 사본

    【가구 주민표에 관한 주의 사항】

    • 신청 시점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세대주 및 친족 관계는 생략하지 않음
    • 마이넘버/주민표 코드/본적 기재가 없는 것

    ・아이의 건강 보험증(표의 카피)

    ・어린이의 의료증

    ※서류는 신청자와 어린이 모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신청자가 미성년 후견인 등 친권자 이외의 분인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3

    어린이의 주소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점(2로 세대 주민표의 사본 이외를 선택한 분만)

    ・어린이의 마이 넘버 카드(표의 카피)

    ・아이의 주민표의 사본(신청 시점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주민표는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간단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편의점 교부)

※조작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편의점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마이 넘버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 이외의 경우
필수
  • 주의사항
    조성 개시 월이 교부 신청을 하는 달보다 전의 달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도서를 준비하기 전에 여기(PDF)를 참조하십시오.
  • 1

    신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 2점

    <2점 중 1점은, ★표시가 있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가구 주민표의 사본

    【가구 주민표에 관한 주의 사항】

    • 신청 시점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세대주 및 친족 관계는 생략하지 않음
    • 마이넘버/주민표 코드/본적 기재가 없는 것

    ・★운전 면허증(뒤표의 카피)

    ・★마이 넘버 카드(표의 카피)

    ・건강보험증(표의 카피)

    ・여권(사진 표기 페이지)

    • 운전면허증(앞뒷면 복사)

      운전면허증(앞뒷면 복사)
    • 건강 보험증(앞면 복사)

      건강 보험증(앞면 복사)
    • 마이넘버카드(앞면 복사)

      마이넘버카드(앞면 복사)
    • 여권(사진 표기 페이지)

      여권(사진 표기 페이지)
  • 2

    신청자가 아이의 친권자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점
    (1로 가구 주민표 이외를 선택한 분만)

    ・아이의 건강 보험증(표의 카피)

    ・어린이의 의료증

    ※서류는 신청자와 어린이 모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신청자가 미성년 후견인 등 친권자 이외의 분인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3

    어린이의 주소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점(2로 세대 주민표의 사본 이외를 선택한 분만)

    ・어린이의 마이 넘버 카드(표의 카피)

    ・아이의 주민표의 사본(신청 시점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주민표는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간단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편의점 교부)

※조작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편의점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신청자와 아동이 동거하며,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A-신청 서류

온라인 이용하시는 분
  • 1

    교부 신청서

    ※마이페이지에서 입력하여 작성하십시오.

  • 2

    프리스쿨 등 확인서

    통원하고 있는 프리스쿨 등에 기입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프리스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3

    프리스쿨 등의 이용 요금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브로셔, 전단지, 전단지 등

    홈페이지, 팸플릿, 리플릿, 전단지 등
    ※서류는 사본도 상관없습니다.
    ※프리스쿨 등과의 계약서나 영수증은 첨부하지 마십시오.

  • 4

    등교 거부 상태의 학생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프리스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팸플릿이나 정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사본도 상관없습니다.

【본 사업 이외에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조성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만 제출】

  • 5

    본 사업 이외의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관련된 조성금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교부 결정서 등 조성 금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그 외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6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기타 서류

    ※프리스쿨의 기숙사에 입숙하고 있는 경우나, 학교의 기숙사에 입실하고 있는 경우 등,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그 외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해 주세요.

우편
  • 1

    교부 신청서(별기 양식 포함)

    아래의 ① 및 ②인 경우에는 별기 양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①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분(신청자)과 재적 학교와 일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분이 다른 경우

    ② 신청자와 아동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

  • 2

    프리스쿨 등 확인서

    통원하고 있는 프리스쿨 등에 기입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프리스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3

    프리스쿨 등의 이용 요금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브로셔, 전단지, 전단지 등

    홈페이지, 팸플릿, 리플릿, 전단지 등
    ※서류는 사본도 상관없습니다.
    ※프리스쿨 등과의 계약서나 영수증은 첨부하지 마십시오.

  • 4

    등교 거부 상태의 학생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프리스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팸플릿이나 정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사본도 상관없습니다.

【본 사업 이외에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조성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만 제출】

  • 5

    본 사업 이외의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관련된 조성금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교부 결정서 등 조성 금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그 외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6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기타 서류

    ※프리스쿨의 기숙사에 입숙하고 있는 경우나, 학교의 기숙사에 입실하고 있는 경우 등,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그 외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해 주세요.

우편 발송 시에는 아래 링크에서 체크 시트를 인쇄하여 제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수신인 주소가 적힌 시트를 인쇄하여 봉투 뒷면에 붙여서 사무국 앞으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B-필요 증명서

마이 넘버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필수
  • 주의사항
    조성 개시 월이 교부 신청을 하는 달보다 전의 달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도서를 준비하기 전에 여기(PDF)를 참조하십시오.
  • 1

    마이넘버카드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

    • 마이넘버카드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
  • 2

    신청자가 아이의 친권자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점

    ・호적 등본(신청 시점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아이의 건강 보험증(표의 카피)

    ・어린이의 의료증

    ※서류는 신청자와 어린이 모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신청자가 미성년 후견인 등 친권자 이외의 분인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3

    어린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점

    ・어린이의 마이 넘버 카드(표의 카피)

    ・아이의 주민표의 사본(신청 시점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주민표는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간단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편의점 교부)

※조작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편의점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마이 넘버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 이외의 경우
필수
  • 주의사항
    조성 개시 월이 교부 신청을 하는 달보다 전의 달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도서를 준비하기 전에 여기(PDF)를 참조하십시오.
  • 1

    신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 2점

    <2점 중 1점은, ★표시가 있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가구 주민표의 사본

    【가구 주민표에 관한 주의 사항】

    • 신청 시점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세대주 및 친족 관계는 생략하지 않음
    • 마이넘버/주민표 코드/본적 기재가 없는 것

    ・★운전 면허증(뒤표의 카피)

    ・★마이 넘버 카드(표의 카피)

    ・건강보험증(표의 카피)

    ・여권(사진 표기 페이지)

    • 운전면허증(앞뒷면 복사)

      운전면허증(앞뒷면 복사)
    • 건강 보험증(앞면 복사)

      건강 보험증(앞면 복사)
    • 마이넘버카드(앞면 복사)

      마이넘버카드(앞면 복사)
    • 여권(사진 표기 페이지)

      여권(사진 표기 페이지)
  • 2

    신청자가 아이의 친권자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점

    ・호적 등본(신청 시점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아이의 건강 보험증(표의 카피)

    ・어린이의 의료증

    ※서류는 신청자와 어린이 모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신청자가 미성년 후견인 등 친권자 이외의 분인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3

    어린이의 주소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점(1로 세대 주민표 이외를 선택한 분만)

    ・어린이의 마이 넘버 카드(표의 카피)

    ・아이의 주민표의 사본(신청 시점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주민표는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간단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편의점 교부)

※조작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편의점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신청자와 아동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

A-신청 서류

온라인 이용하시는 분
  • 1

    교부 신청서

    ※마이페이지에서 입력하여 작성하십시오.

  • 2

    프리스쿨 등 확인서

    통원하고 있는 프리스쿨 등에 기입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프리스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3

    프리스쿨 등의 이용 요금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브로셔, 전단지, 전단지 등

    홈페이지, 팸플릿, 리플릿, 전단지 등
    ※서류는 사본도 상관없습니다.
    ※프리스쿨 등과의 계약서나 영수증은 첨부하지 마십시오.

  • 4

    등교 거부 상태의 학생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프리스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팸플릿이나 정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사본도 상관없습니다.

【본 사업 이외에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조성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만 제출】

  • 5

    본 사업 이외의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관련된 조성금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교부 결정서 등 조성 금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그 외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6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기타 서류

    ※프리스쿨의 기숙사에 입숙하고 있는 경우나, 학교의 기숙사에 입실하고 있는 경우 등,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그 외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해 주세요.

우편
  • 1

    교부 신청서(별기 양식 포함)

    아래의 ① 및 ②인 경우에는 별기 양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①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분(신청자)과 재적 학교와 일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분이 다른 경우

    ② 신청자와 아동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

  • 2

    프리스쿨 등 확인서

    통원하고 있는 프리스쿨 등에 기입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프리스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3

    프리스쿨 등의 이용 요금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브로셔, 전단지, 전단지 등

    홈페이지, 팸플릿, 리플릿, 전단지 등
    ※서류는 사본도 상관없습니다.
    ※프리스쿨 등과의 계약서나 영수증은 첨부하지 마십시오.

  • 4

    등교 거부 상태의 학생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프리스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팸플릿이나 정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사본도 상관없습니다.

【본 사업 이외에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조성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만 제출】

  • 5

    본 사업 이외의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관련된 조성금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교부 결정서 등 조성 금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그 외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6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기타 서류

    ※프리스쿨의 기숙사에 입숙하고 있는 경우나, 학교의 기숙사에 입실하고 있는 경우 등, 교부 신청 내용에 관련된 그 외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해 주세요.

우편 발송 시에는 아래 링크에서 체크 시트를 인쇄하여 제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수신인 주소가 적힌 시트를 인쇄하여 봉투 뒷면에 붙여서 사무국 앞으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B-필요 증명서

마이 넘버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필수
  • 주의사항
    조성 개시 월이 교부 신청을 하는 달보다 전의 달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도서를 준비하기 전에 여기(PDF)를 참조하십시오.
  • 1

    마이넘버카드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

    • 마이넘버카드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
  • 2

    신청자가 아이의 친권자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점

    ・호적 등본(신청 시점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아이의 건강 보험증(표의 카피)

    ・어린이의 의료증

    ※서류는 신청자와 어린이 모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신청자가 미성년 후견인 등 친권자 이외의 분인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3

    어린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점

    ・어린이의 마이 넘버 카드(표의 카피)

    ・아이의 주민표의 사본(신청 시점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주민표는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간단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편의점 교부)

※조작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편의점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마이 넘버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 이외의 경우
필수
  • 주의사항
    조성 개시 월이 교부 신청을 하는 달보다 전의 달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도서를 준비하기 전에 여기(PDF)를 참조하십시오.
  • 1

    신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 2점

    <2점 중 1점은, ★표시가 있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자의 주민표의 사본(신청 시점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운전 면허증(뒤표의 카피)

    ・★마이 넘버 카드(표의 카피)

    ・건강보험증(표의 카피)

    ・여권(사진 표기 페이지)

    • 운전면허증(앞뒷면 복사)

      운전면허증(앞뒷면 복사)
    • 건강 보험증(앞면 복사)

      건강 보험증(앞면 복사)
    • 마이넘버카드(앞면 복사)

      마이넘버카드(앞면 복사)
    • 여권(사진 표기 페이지)

      여권(사진 표기 페이지)
  • 2

    신청자가 아이의 친권자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점

    ・호적 등본(신청 시점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아이의 건강 보험증(표의 카피)

    ・어린이의 의료증

    ※서류는 신청자와 어린이 모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신청자가 미성년 후견인 등 친권자 이외의 분인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3

    어린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점

    ・어린이의 마이 넘버 카드(표의 카피)

    ・아이의 주민표의 사본(신청 시점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주민표는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간단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편의점 교부)

※조작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편의점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 앱 이용 방법

※온라인 신청자만 이용 가능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란, 온라인 신청을 실시할 때에, 마이 넘버 카드의 IC칩에 탑재된 전자 증명서를 이용(마이 넘버는 이용하지 않습니다)해,

  • 신청자 본인이 신청을 한 것이다
  • 다른 사람들이 스푸핑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 내용의 변조가 되어 있지 않은 등

공적으로 안전・확실한 본인 확인을 실시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전용 앱 다운로드
  • Android

    Android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쪽

  • iphone/ipad

    iphone/ipad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쪽

전용 앱에 내 번호 카드를 들고 인증
완료
본인 확인 서류의 첨부 불필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표의 사본 제출은 필요합니다

서류 마스킹 방법
※필요 서류에 마이넘버(개인 번호)나 보험자 번호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마스킹(보이지 않게 처리)하십시오.

마스킹이란

문자 등 판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감추고 촬영하거나 촬영 후 이미지의 해당 부분을 그래픽 소프트웨어 등으로 칠하십시오.
  • 종이 신청의 경우: 해당 부분을 매직 등 지워지지 않는 펜 등으로 칠하십시오.

아래의 경우 서류 마스킹을 해야 합니다.

  • 주민표 사본: 마이넘버/주민표 코드/본적이 기재된 서류를 취득하신 분
  • 본인 확인 서류: 전용 앱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 분으로,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시는 모든 분

마스킹이 필요한 항목

건강 보험증
피보험자 등 기호, 번호, 지번
보험자 번호
2차원 바코드
마이넘버카드
개인 번호
※뒷면에 기재되어 앞면만 필요
주민표(마이넘버, 주민표 코드, 본적이 기재된 경우)
마이넘버(개인 번호)
주민표 코드
본적
통장·WEB 통장·
캐시 카드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일체형 현금카드의 경우
마스킹 예시

건강 보험증

건강 보험증

마이넘버카드

마이넘버카드

표면 업로드만 필요
뒷면 업로드는 NG

신용 카드 통합 현금 카드

신용 카드 통합 현금 카드

신용카드 번호만
마스킹 필요

【참고】편의점 등에서의 양식 인쇄 방법

【우편 신청한 분】프린터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

자택에 프린터가 없어 신청서 등의 준비가 어려운 경우, 편의점 등에서 인쇄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표 사본 입수 관련해서도,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면 마찬가지로 인쇄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용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용 방법 등은 각 편의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십시오.
또한 인터넷 프린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편의점 각사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사무국 측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로손, 미니스톱, 포푸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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