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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사업 개요

조성 대상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1)의 보호자(2)가 조성 대상자입니다.

(1) 아동의 요건

  1. 도내 거주의 불등교의 초·중학생
  2. 낮에 프리스쿨 등에 통소하고 있는 것(통소 예정도 포함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호자의 요건

  1. 도내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친권자(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
    ※이 외에도 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2.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분
  3. 아이가 재적하는 학교와 일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분
    ※②와 ③이 다른 분일 경우에는 ③인 분의 성함 등을 신고해 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성 대상 프리스쿨 등의 요건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프리스쿨 등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니다.
아래의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민간 설립・민간 운영의 등원형 시설이 대상입니다. 다만, 방과후 데이서비스나 구・시・정촌이 설치한 시설 등, 법령 등에 따라 설치・인가된 시설은 제외됩니다.

  1. 등교 거부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통원형 시설
  2.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있을 것
  3. 아동이 재적 중인 학교, 교육 위원회와 연대 및 협력 가능할 것
  4. 아동의 매월 통원 상황 등을 학교에 보고할 수 있을 것
  5. 원칙적으로 주 1 일 이상 개소하고 있으며 개소 시간이 야간이나 휴일뿐만 아니라 시설
  6. 보호자에게 운영 상황이나 요금 체계를 적절하게 정보 제공하고 있을 것
  7. 시설 운영자의 친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것
  8. 도쿄도에 의한 사정 청취나 현지 확인을 승낙할 것
  9. 정치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 것
  10. 시설 운영 주체가 폭력단이 아니며, 구성원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조성금 교부 요강은 이쪽(PDF 링크)

조성 금액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상한 2만 엔을 조성합니다.
※입회금·시설 유지비·교재비 등은 대상외

사례 1
이용료가 월액 3만엔(부가세 포함)인 경우

3만 엔(이용료)
2만 엔
조성 금액
1만 엔
자기 부담

3만 엔의 이용료 중 상한액인 2만 엔이 조성 금액이 됩니다.

사례 2
이용료가 월액 1만 5000엔(세금 포함)의 경우

1만 5,000엔(이용료)
1만 5,000엔
조성 금액

이용료가 월 2만 엔 미만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조성 금액이 됩니다.

※프리스쿨 등 이용료에 대해 도쿄도 외의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본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금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5월 28일~2026년 2월 13일

<최종 신청 접수 기한>2025년 2월 28일(금)

신청 예

조성 개시월 신청 접수 기간
예 1 2024년 9월분 2024년 8월 1일~8월 31일
예 2 2025년 3월분 2025년 2월 1일~2월 28일

최종 신청 접수 기한(2025년 2월 28일)까지의 사이이면, 2024 4월분까지 거슬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교부 신청을 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시기

조성금은 분기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지급을 받으려면 아동이 재적 중인 학교가 확인한 이용 상황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 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여기를 보십시오.

조성 대상 이용료 이용 상황 보고 제출 기간 지급 예정 월
2024년 4월~6월분 원칙, 2025년 8월 1일~8월 31일(제출이 시간에 맞지 않는 경우는, 9월 15일까지 접수) 2024년 10월 하순
2024년 7월~9월분 2024년 10월 10일~11월 9일 2024년 11월 하순
2024년 10월~12월 분 2025년 1월 6일~1월 31일 2025년 2월 하순
2025년 1월~3월분 2025년 3월 21일 ~ 4월 15일

2025년 5월 하순

【이용 상황 보고의 최종 제출 기한에 대해】(2024년 12월 27일 추기) class="u-fontcolor--line">최종 제출 기한은, 영화 7년 4월 15일(화)입니다.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class="u-fontcolor--line">기한을 넘은 보고 등은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①최종 제출 기한까지, 이용 상황 보고를 실시하지 않았다 경우 ②이용 상황 보고 후, 미비 등이 있던 경우로, 2025년 4월 25일(금)까지 불비 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PDF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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