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사업 개요
조성 대상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1)의 보호자(2)가 조성 대상자입니다.
(1) 아동의 요건
- ①도내 거주의 불등교의 초·중학생
- ②낮에 프리스쿨 등에 통소하고 있는 것(통소 예정도 포함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호자의 요건
- ①도내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친권자(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
※이 외에도 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②프리스쿨 등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분
- ③아이가 재적하는 학교와 일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분
※②와 ③이 다른 분일 경우에는 ③인 분의 성함 등을 신고해 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성 대상 프리스쿨 등의 요건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프리스쿨 등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 등교 거부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통원형 시설
-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있을 것
- 아동이 재적 중인 학교, 교육 위원회와 연대 및 협력 가능할 것
- 아동의 매월 통원 상황 등을 학교에 보고할 수 있을 것
- 개원 시간이 야간이나 휴일뿐이지 않은 시설
- 보호자에게 운영 상황이나 요금 체계를 적절하게 정보 제공하고 있을 것
- 시설 운영자의 친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것
- 도쿄도에 의한 사정 청취나 현지 확인을 승낙할 것
- 정치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 것
- 시설 운영 주체가 폭력단이 아니며, 구성원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조성 금액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상한 2만 엔을 조성합니다.
※입회금, 시설 유지비, 교재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
사례 1
이용료가 월액 3만엔(부가세 포함)인 경우
3만 엔(이용료)
2만 엔
조성 금액
조성 금액
1만 엔
자기 부담
자기 부담
3만 엔의 이용료 중 상한액인 2만 엔이 조성 금액이 됩니다.
사례 2
이용료가 월액 1만 5000엔(세금 포함)의 경우
1만 5,000엔(이용료)
1만 5,000엔
조성 금액
조성 금액
이용료가 월 2만 엔 미만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조성 금액이 됩니다.
※프리 스쿨등의 이용료에 대해서, 도쿄도 이외로부터 조성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는,
본 조성금의 조성 대상외가 되는 경우가 거기에 있으므로 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조성금 신청 접수 기간
원칙적으로, 조성 개시월의 전월 1일~전월 말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최종 신청 접수 기한>2025년 2월 28일(금)
신청 예
조성 개시월 | 신청 접수 기간 | |
---|---|---|
예 1 | 2024년 9월분 | 2024년 8월 1일~8월 31일 |
예 2 | 2025년 3월분 | 2025년 2월 1일~2월 28일 |
최종 신청 접수 기한(2025년 2월 28일)까지의 사이이면, 2024 4월분까지 거슬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교부 신청을 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지급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PDF 링크) 참조하십시오.
지급 시기
조성금은 분기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지급을 받으려면 아동이 재적 중인 학교가 확인한 이용 상황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 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여기를 보십시오.
조성 대상 이용료 | 이용 상황 보고 제출 기간 | 지급 예정 월 |
---|---|---|
2024년 4월~6월분 | 교부 결정일~10월 9일 ※교부 결정일은, 9월 중순을 예정 | 2024년 10월 하순 |
2024년 7월~9월분 | 2024년 10월 10일~11월 9일 | 2024년 11월 하순 |
2024년 10월~12월 분 | 2025년 1월 6일~1월 31일 | 2025년 2월 하순 |
2025년 1월~3월분 | 2025년 3월 21일 ~ 4월 15일 ※2월에 신청한 경우는, 교부 결정일~4월 15일 |
2025년 5월 하순 |
※이용 상황 보고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PDF 링크)를 참조하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