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사업 개요
조성 대상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1)의 보호자(2)가 조성 대상자입니다.
(1) 아동의 요건
- ①도내 거주의 불등교(결석일수에 관계없이, 어떠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요인 또는 배경에 의해, 참석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의 초·중학생
- ②낮에 프리스쿨 등에 통소하고 있는 것(통소 예정도 포함한다)
- ※야간이나 휴일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호자의 요건
- ①도내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친권자(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
- ※이 외에도 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②프리스쿨 등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분
- ③아이가 재적하는 학교와 일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분
- ※②와 ③이 다른 분일 경우에는 ③인 분의 성함 등을 신고해 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④과거에, 나라·도도부현·시구정촌 등으로부터, 조성금 교부 요강 제15조(2), (3) 또는 (4)에 비슷한 이유로 조성 사업의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받지 않은 것
조성 대상 프리스쿨 등의 요건은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프리스쿨 등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니다.
- 등교 거부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통원형 시설
-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있을 것
- 아동이 재적 중인 학교, 교육 위원회와 연대 및 협력 가능할 것
- 아동의 매월 통원 상황 등을 학교에 보고할 수 있을 것
- 원칙적으로 주 1 일 이상 개소하고 있으며 개소 시간이 야간이나 휴일뿐만 아니라 시설
- 보호자에게 운영 상황이나 요금 체계를 적절하게 정보 제공하고 있을 것
- 시설 운영자의 친족(민법(메이지 29년 법률 제89호) 제725조에 규정하는 자.)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지 않고, 또한, 해당 시설에 있어서, 시설 운영자의 친족 이외의 아동 학생의 통소가 있는 시설
- 도쿄도에 의한 사정 청취나 현지 확인을 승낙할 것
- 정치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 것
- 시설 운영 주체가 폭력단이 아니며, 구성원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조성 금액
프리스쿨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상한 2만 엔을 조성합니다. ※입회금·시설 유지비·교재비 등은 대상외
사례 1
이용료가 월액 3만엔(부가세 포함)인 경우
3만 엔(이용료)
2만 엔
조성 금액
1만 엔
자기 부담
3만 엔의 이용료 중 상한액인 2만 엔이 조성 금액이 됩니다.
사례 2
이용료가 월액 1만 5000엔(세금 포함)의 경우
1만 5,000엔(이용료)
1만 5,000엔
조성 금액
이용료가 월 2만 엔 미만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조성 금액이 됩니다.
※프리스쿨 등 이용료에 대해 도쿄도 외의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본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금 신청 접수 기간
2026년 5월 27일~2027년 2월 12일
최종 신청 접수 마감일(2027년 2월 12일)까지는 2026년 4월분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 지급 시기는 교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지급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PDF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지급 시기
조성금은 분기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지급을 받으려면 아동이 재적 중인 학교가 확인한 이용 상황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 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여기를 보십시오.
| 조성 대상 이용료 | 이용 상황 보고 제출 기간 | 지급 예정 월 |
|---|---|---|
| 2026년 4월부터 6월분 | 원칙, 2026년 8월 3일~8월 31일(제출이 시간에 맞지 않는 경우는, 9월 15일까지 접수) | 2026년 9월 하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출한 경우는 10월 하순) |
| 2026년 7월부터 9월분 |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1일 ~ 10월 31일 (제출이 늦는 경우에는 11월 15일까지 접수 가능) |
2026년 11월 하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출한 경우는 12월 하순) |
| 2026년 10월부터 12월분 |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출이 늦을 경우에는 2월 15일까지 접수) |
2027년 2월 하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출한 경우는 3월 하순) |
| 2027년 1월부터 3월분 | 2027년 3월 15일 ~ 4월 15일
|
2027년 5월 하순 |
※제출 기일이 지난 경우나, 미비 등이 있었을 경우는, 지급이 지연됩니다.
※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PDF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